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02 14:37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생한 우박 피해농가에 대해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내놓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1일 17시부터 1일 18시까지 약 하루 동안 기습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인해 충남(부여·서천), 전북(순창), 전남(순천·담양·곡성·장성·화순), 강원(원주·홍천·횡성·영월·정선), 충북(제천·단양·괴산), 경북(봉화·영주·영양·문경·의성·포항·안동·예천), 경남(밀양) 등지에서 우박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피해면적은 8031ha에 달한다. 작물별로는 과수 4669ha, 채소 2540ha, 밭작물 380ha, 특용작물 442ha로 파악됐다.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사고 접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피해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갖추고 피해상황 조사 및 응급복구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해 향후 지원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각 작물별 수확기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농협의 손해평가 결과 추정보험금의 50%수준에서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6~7월중 농축산경영자금(변동금리 1.09%)을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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