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13 09:51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부동산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팀은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떳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국세청과 함께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

히 이번 현장점검은 관할 세무서가 현장점검반에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떳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한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발견 시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혐의가 높은 거래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생활정보지에 청약통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현장점검 기간 중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 전화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보이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 투자적 목적의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데 따른 결과임을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을 선별해 실제 매매사례 뿐만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시장 여론 등 시장흐름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해당 시장에서 일어나는 투기적 거래의 정도 등을 가늠할 예정이다.

동향 현장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동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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