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20 09:55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저가 낙찰로 공사를 진행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x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왔으며,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5월 15일 변경한 심사제도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했으며,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하도급자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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