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26 13:36

제자 3명은 검찰 구형대로 징역 3∼6년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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