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22 13:22

[뉴스웍스=허운연기자] 패스트 트랙(Fast-track) 전국망 구축 완료로 전국 어디에서나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한 서민들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전주지방법원과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차질 없이 완료해, 패스트 트랙 시행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패스트 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법원 개인 회생·파산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시범사업 형태로 2013년 5월 처음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패스트 트랙의 전국 확대 등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지난해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패스트 트랙 제도 시행 후 올해 5월말까지 약 1만8000명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5690명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했다.

패스트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법원 개인 회생·파산 진행 소요시간을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고, 약 150~200만원에 달하는 비용도 절감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서류열람 등으로 법원 신청서류 작성·제출 부담도 경감된다.

패스트 트랙 이용을 원하는 채무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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