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22 13:46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겨지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이 종전보다 2배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인상한다. 또 자진시정시 최대 50%였던 감경율을 30%로 낮추고 조사협조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또 자본잠식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여부 등에 따라 감경율을 결정하고, 법원에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법위반횟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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