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기자
  • 입력 2017.07.12 08:54
<사진 출처=SBS 보도화면 캡쳐>

[뉴스웍스=이동연기자] '문준용씨 제보조작'과 관련 주요 피의자로 주목되었던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가 문준용씨 관련 제보조작을 함에 있어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발부을 발부하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장 발부 후 이 전 최고위원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서울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제보조작 과정에서 녹음을 했던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됨에 따라 ‘제보 조작’에 대해 단독범행으로 결론냈던 국민의당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으며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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