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7.18 17:53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도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조정대상지역 지정제 도입과 지방 아파트의 전매제한 등 '6.19 부동산 대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부동산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 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와 일부 청약시장에서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위축 및 과열 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주택법은 올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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