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기자
  • 입력 2017.07.19 14:04

[뉴스웍스=박명수기자] 한국의 유명한 지진 전문가인 지헌철(59)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지 전 센터장이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지 전 센터장은 지질자원연구원 고위직에 재직할 당시, 한국에서 지질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영국 소재 기업 등 2곳에서 돈을 받고 경쟁업체 및 입찰 프로세스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검찰에 따르면 그는 뇌물을 받아 미국 은행에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에게 뇌물을 현금으로 보내거나 캘리포니아주 글렌도라에 있는 은행에 입금하도록 하고, 이 중 절반은 뉴욕 투자은행 계좌에, 나머지 절반은 한국 펀드에 각각 넣었다.

지 전 센터장의 배심원 재판은 지난 4일 동안 진행됐으며, 6가지 자금 세탁 관련 혐의 중 1가지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이 나왔다.

지 전 센터장의 변호인은 현지 인터뷰를 통해 항소 의지를 밝히고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미 검찰의 기소가 한국의 뇌물수수 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미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전 센터장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선고 예정일은 오는 10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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