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11.26 17:49

일본롯데홀딩스,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 적법성 문제삼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본 내 첫 소송 심리가 5분만에 종료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도쿄 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일본롯데홀딩스는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 총괄회장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재판부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임장을 쓴 것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롯데홀딩스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원고(신격호)측의 입장을 받고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공판에 앞서 진행하는 진행협의 기일은 12월 25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은 연내에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공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의로 진행되는 일본에서의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열리자마자 5분만에 끝나버렸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사는 공판 후 롯데홀딩스의 이의제기에 대해 "고령이어서 본인(신격호)의 의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기억력은 어떤지 판단력은 어떤지를 포함해 확인을 했고 괜찮다고 보고 위임을 받았다"면서 "이의제기를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일본롯데홀딩스가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신 총괄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했을 때 신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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