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01 15:04
오는 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2배로 올라 월 급여의 80%가 지급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9월부터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수당이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간 월 급여의 80%가 지급돼 현행보다 2배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에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월급여의 80%(70~150만원)가,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월급여의 40%(50~100만원)가 1년간 지급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로 인상됐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불과하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저출산 극복에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