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27 13:24

1심서 징역 1년 및 1년6개월 선고…항소심서 징역 2년

 

지인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두 차례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하나의 형인 징역 2년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래 전에 일어났고 피해액이 고액임에도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뒤늦게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07년 12월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만난 A씨에게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외국에 묶여 있는 1800억원의 부친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비 5억원과 사업자금 1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57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2008년 6월에도 이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1억5000만원으로 갚고 못 갚으면 신축 예정인 3억원짜리 건물 분양권을 반값에 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올해 5월 1심은 조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으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다른 사기사건은 2010년 일어났다. 당시 조씨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 이를 믿은 피해자 C씨로부터 19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 선고 직후인 5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올해 9월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씨는 지인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288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인 정모씨와 함께 최근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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