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1.27 14:01

300억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250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회삿돈 78억여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이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에 대해서도 “개인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회사자금 47억원을 횡령, 주식투자를 해 실패했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28억원을 횡령했다”며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이 허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7~2011년 파산·회생 재판 과정에서 300억~400억원 상당의 차명 주식과 부동산 등을 숨겨뒀지만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와 채권단을 속여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는 신원그룹의 차명주주 이름으로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회장의 차남 박 씨는 2010~2012년 신원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회삿돈 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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