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27 15:55

1·2심서 "해고 무효" 판결…대법원은 파기환송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2006년 해고돼 2008년 소송을 제기한 후 7년간의 법정 투쟁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자로 복직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철도노조 오미선 전 KTX승무지부장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 전 지부장 등은 코레일이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기는 과정에서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은 2006년 5월 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KTX관광레저로 소속을 옮길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여승무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통보한 시한이 지나자 이들을 해고했다. 이후 2008년 여승무원들은 "우리는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010년 9월 1심 재판부는 "승무원들과 철도공사는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데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무효"라며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코레일과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부서로서 기능했을 뿐"이라며 코레일과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과 코레일 측 사이에 직접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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