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21 14:37
장애인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20만원으로 인상됐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 개정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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