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08.22 13:25
<사진=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연봉 2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 1700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만 800만명에 달한다"면서 "이러한 제도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복지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원을 넓혀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당 법안이 통과돼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경우 연평균 2263억원, 5년간 총 1조1315억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걷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저소득자에 대한 증세라는 논란이 예상돼 찬반여론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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