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22 16:21

노인틀니 부담도 최대 5%로 완화

<자료=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 부담 완화 등은 10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9월 4일까지로 단축해 진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15세 이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을 현행 10~20%에서 5%로 줄인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도 30~60%에서 10%로, 노인 틀니도 최대 5%만 내면 된다. 또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고, ‘선택진료 비용’을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한다. 

장애인 보장구 관리 체계 강화,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 시 비용 지원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에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에서 8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에서 3%로, 노인 틀니 본인부담은 1종 20%에서 5%로, 2종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취약계층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내년 7월 완화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입법기간 중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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