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22 18:00

행안부, "결산 회계감사 의무화"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이 불가능해진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들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이어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국민 신뢰도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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