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22 19:03

최경환의원,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 발의

연말부터 청약조정지역의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여의도 오피스텔 조감도. <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연말부터 청약조정지역의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22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정부의 8.2 대책에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서울·과천 등 수도권 26곳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로 지난 3일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이 제한되고, 3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기존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1회까지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됐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까지 전매제한이 확대돼 법 개정 이후 대상 지역에서 분양 신고하는 오피스텔은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청약조정지역에 해당되지만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종시와 경기 신도시, 부산 7개 구 등 14곳에서는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적용되게 된다.

또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 분양은 지난 3일 이후 분양 신고분부터, 나머지 청약조정지역은 연말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분양사업자에게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와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해 조사‧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인 경우, 조사‧검사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인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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