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08.24 18:0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기의 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으로 기소된 지 178일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30분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전 삼성그룹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현재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

이번 재판은 주요 쟁점은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등 정부의 도움이 필요해 막강한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에 '가공의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짜맞춘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검과 치열하게 공방전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성 뇌물을 줬는지 여부가 재판결과에 중요한 쟁점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도 뇌물 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만약 이 행위가 뇌물공여로 판단된다면 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어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 위증 등의 혐의도 이달 판결이 내려진다.

이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로 수감되며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귀가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한편,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치계와 경제계는 물론, 국민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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