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09.06 11:00
'음주운전' 길에게 검찰이 징역 8월 실형을 구형됐다. <사진=TV조선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가수 겸 작곡가 길(길성준)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길은 티셔츠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눈만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날 길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했다. 이에 길은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길은 또 "저는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은적이 없고 2014년 단속 이후에 1년 뒤 면허를 재취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5시경,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다. 그는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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