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06 15:22

경찰, 1억원 이상 피해... 결탁한 국내인 4명 검거

범행 개요도 <자료=경찰청>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국내 ATM기에서 23만 건의 금융거래정보가 해킹돼 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국내 ATM 63대에 악성프로그램을 감염시켜 빼낸 23만여 건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북 해커로부터 전달 받아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카드를 복제·사용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결과, 북 해커는 국내 ATM기 업체 백신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전산망을 해킹한 후, 전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ATM기 63대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전자금융거래정보 23만8073건을 국내에 설치한 탈취서버를 통해 빼낸 것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이를 전달받아 한국, 대만, 태국, 일본 등 각국의 인출책들에게 유통하고 복제카드를 만들어 국내·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금 결제, 하이패스 카드 충전 등 부정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제카드 사용내역은 현금인출(국내외) 8833만원, 대금결제 1092만원, 하이패스 충전 339만원 등이며, 승인금액은 1억264만원(96명 카드), 거절금액은 3억2515만원(509명 카드)이었다.

해외 정보판매 총책 A씨(45세, 남, 중국동포), 복제카드를 제작·부정사용한 B씨(33세, 남, 한국), 현금을 인출한 C씨(24세, 남, 한국) 등 3명을 구속하고, 국내 정보판매 총책 D씨(29세, 남, 한국)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와 중국에 거주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해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해커로부터 받은 카드정보를 유통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국내인과 결탁한 외화벌이로 확장돼, 국민 실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어 관련 첩보수집과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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