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07 16:36

정부, 혁신제품은 법 개정 없이 임시허가 내주기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한 현안조정회의에서 민생과 혁신을 위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이 확정됐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가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개혁하며,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혁파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등으로 인해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혁신제도로서의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자료=국무조정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 등과 함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규제이슈를 사전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한다.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20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현장의 제반 규제 애로를 조정·해결한다.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활용해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와 관련한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 접수·발굴할 예정이다. 또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 간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개선한다.

◇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개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적용, 규제면제와 같은 규제차등화를 추진해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를 검토함으로써 그 결과를 개별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관련 5대 분야(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를 선정해 중점 개선한다.

아울러 생명·안전 등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도 규제심사를 실시해 국민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양할 계획이다. 이에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거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상세 공개, 제척·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라며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9월중 보완하고 2018년부터 연도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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