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09.12 11:49
한 전문가 240번 버스기사 유기죄 주장 <사진=보배드림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240번 버스기사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진상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는 11일 오후 6시 20분쯤 신사역에서 중랑공영차고지로 향하는 240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민원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는 혼잡한 건대입구역에서 아이만 내린 채 버스는 출발했고,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과 다른 승객들이 이 사실을 기사에 알렸다.

하지만 기사는 그냥 계속 버스를 운행했고, 다음 정류장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줬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시는 해당 버스기사를 불러 경위서를 받았고,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CCTV와 버스기사가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버스는 문제의 정류장에서 출입문을 연 뒤 6초 뒤 문을 닫고 출발했고, 10m가량 운행한 뒤 2차로로 진입, 20초 가량 지난 후 다음 정류장에 정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버스가 매우 혼잡했고, 여자아이는 문이 닫히기 직전에 내렸다"며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지만, 표정 등으로 미뤄 봤을 때 버스 운전기사는 출발한 지 10초가량 지난 뒤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버스기사는 이미 2차로로 진입한 이후이기 때문에 다음 정류장에서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을 하차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문가는 240번 버스기사의 이같은 행동은 유기죄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 240번 버스기사 유기죄 주장 <사진=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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