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1.30 16:15
 

카메라 테스트를 빌미로 여성 모델 지망생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를 만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은 30일 모델 지망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24)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했다.

최씨는 같은 달 17일 낮 12시45분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A(31·여)씨에게 "신체 사이즈를 알아야 하고, 카메라 테스트도 해야한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옷을 입히고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척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를 추행한 지 두시간여 뒤에도 B(22·여)씨를 같은 모텔로 유인해 마사지해준다며 추행했다.

재판부는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성적 충동 등을 치료에 의해서라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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