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14 13:54

방통위, CJ오쇼핑에 조사방해 혐의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뉴스웍스=허운연기자]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사전영상제작비 전가 행위를 중지하라는 정부당국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2015년 12월 31일)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제재조치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7개 TV홈쇼핑 사업자(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실제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2016년 6~10월 방송분)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책임을 지면서 판매하는 상품 743건과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CJ오쇼핑에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으며,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이에 방통위는 일련의 행위를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제작비(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씨제이오쇼핑은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해, 방통위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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