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30 18:06

시위대 현장서 검거 방침…시민단체 "민주주의 유린" 반발

 

경찰이 불법 집회 참가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전담조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검거전담조는 불법 집회 참가 시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과거 '백골단'을 부활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강행하기로 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4·16 세월호 1 주기 집회와 5·1 노동절 집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차벽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했다"며 "집회·시위에서 경찰관에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 기동대로 이뤄진 '검거 전담 부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차 민중총궐기 전까지 '복면착용 폭력시위자 현장검거'를 위한 집중 훈련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12월 5일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집회가 불법으로 진행될 경우 집회 현장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 참가자를 전원 검거하기로 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차 민중총궐기의 집회 주최와 목적, 내용을 볼 때 폭력 시위의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내일 오전 9시까지는 집회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청장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이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됐다"며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훼손하거나 도로를 불법 검거해 행진한다면 차별을 설치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 집회임을 내세워 도로를 점거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건 준법집회가 아니다"라며 "교통방해에 해당되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경고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전원 검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면을 쓴 시위자나 경찰관 폭행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유색 물감을 뿌린 뒤 체포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백골단'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이 과거 백골단과 다름없는 검거 전담반까지 가동했다"며 "독재의 그림자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무리한 도발은 오히려 격렬한 저항 등 충돌을 부추기는 행위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공포정치, 탄압정치를 하겠다는 독재 선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백골단'이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반 경찰복과는 다른 활동이 편한 복장에 흰색 헬멧을 쓴 시위대 체포 전담 부대를 말한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거 '백골단'처럼 사복 차림으로 시위대 검거를 전담하는 부대는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은 12월 5일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전농은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 ·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전농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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