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9.21 15:31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1년 동안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34%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으로는 60.0%의 업체들이 어렵다고 답했고, 56.7%는 시행 이전보다 이후 1년 동안 매출이 평균 34.6%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런 경영상 어려움에 해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사업(매장, 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는 등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김영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가 내놔야할 정책으로 ‘음식물, 선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5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은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중소기업 40.0%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도 33.7%를 차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부작용 우려가 많았지만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오롯이 떠안았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하루 빨리 나와야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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