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21 16:16

22일부터 시행... 수령액 높일 수 있는 길 열려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월 소득이 217만원 이하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 납부를 연장해 수급액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가입자 평균소득(2017년 217만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5만3000명)는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돼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감액된 연금을 지속 수령해야 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면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강준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연금액 인상의 기회를 드리게 됐다”며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