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0.09 13:46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더치페이 서비스 관련 특허가 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이후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비롯한 분할 결제 기술 등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만 30건이 넘게 출원됐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0년 3건에서, 2014년 10건, 2015년 16건, 2016년 32건, 2017년 25건(8월까지)으로 증가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규모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38건(33.6%), 대기업 34건(30.1%), 중소기업 22건(19.5%), 중견기업 8건(7.1%) 순으로 조사됐다. 출원 업체별로는 LG전자 10건, SK플래닛 8건, 한국정보통신 6건, 삼성전자 5건, KT 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각자 내기’ 관련 특허출원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표자가 우선 전체 금액을 결제하면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들이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대표자 결제 방식)과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 몫을 개별 결제하는 방식(분할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양자가 혼합된 방식도 있다.

분할 결제 방식도 매장의 결제단말을 통한 결제 방식, 각자의 휴대단말로 온라인 결제하는 방식, 매장의 주문 및 결제용 단말을 이용해 주문 및 결제를 모두 각자가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기술 출현 배경은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그 출발점”이라며 “정보기술 및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각자 내기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가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술 진화가 맞물려 각자 내기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각자 내기는 소비와 지불이라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부터의 해당 분야 출원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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