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0.11 13:52

[뉴스웍스=허운연기자]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요역을 위탁하면서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또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관련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을,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관련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공정위는 당초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167개로 많다는 점, 계약서면 지연발급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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