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0.12 18:07

금태섭 의원, 5년 지나면 국고귀속... 홍보·절차 간소화해야

<자료=금태섭의원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법원보관금이 4년간 40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은 작년 한해 83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9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사건 비용예납금), 매각 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 법원이 보관하는 현금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5년이 지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법원은 4년간 54조6967억원을 납부받아 각 법원별로 취급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 공무원이 법원 계좌에서 입금된 거액의 보관금을 빼돌린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할 상당 금액의 법원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자신의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