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10.13 15:09
음주운전 길 집행유예 <사진=길성준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부근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길은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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