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0.17 15:01

황주홍 의원 "적발되도 이행금만 납부... 고발조치해야"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사진출처=YTN 보도화면 캡쳐>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최순실씨와 대기업 일가들이 용도 변경이 필요한 농지에 선친들의 분묘를 불법으로 만들고 이행강제금 500만원만 납부하고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국민의당) 의원이 산림청 국정감사 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만들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순실씨 가족이 묘역을 허가도 받지 않고 조성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순실씨는 가족묘지의 면적(100㎡ 이하), 봉분 높이(지면으로부터 31m 이하)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처인구청은 최씨 측에 이달 말까지 묘지를 이전‧복구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전달했지만 최씨 측은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 의원은 대기업 일가들도 현행법이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가족 묘지를 조성‧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의하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2005년 양평군청이 부친인 정세영 전 회장의 무허가 불법 묘지 조성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 회장은 2015년 12월 장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약식 기소돼 벌금을 내고, 양평군청의 묘지 이장 요구에도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있다.

오리온 그룹은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하고 주차장까지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1991년과 1999년 경북 청도군 일대의 농경지에 지자체 허가 없이 자신의 부모 합장묘를 만들었다. 이곳은 등기부등본에서 ‘전(田)’으로 규정돼 묘지와 주차장이 들어설 수 없다. 청도군청은 지난 1월 담 회장 측에 부모 묘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사전통지문과 공문을 발송했다.

태광그룹 역시 가족 묘지를 조성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호진 태광그룹은 그룹 창업주인 이임용 전 회장의 묘지가 있는 포항시 선산 일대에 2015년 가족묘지를 조성하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포항시청은 ‘태광그룹 묘지 조성 관련 기록이없어 신고되지 않은 묘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지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주요 인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부는 벌금 부과와 더불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