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17 17:42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2일 이낙연 총리가 유족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관계자 4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참가자인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 살수해, 2016년 9월 25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2명(경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구은수 전 청장 및 제4기동단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과실이 있었다”며 “살수요원 2명에 대해서도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직사살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라는 운용지침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군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처분 결정 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위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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