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5.12.01 17:10

신동주 전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 상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1일 호텔롯데 상장의 걸림돌 중 하나인 의무보호예수 요건에 대해 경영권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21조는 지분율이 5% 미만인 특수관계인에 한해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등에 있어 보호예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시행세칙을 한층 완화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보호예수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는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6개월간의 의무보호예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호텔롯데의 입장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보호예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장을 추진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거래소는 이런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이처럼 호텔롯데의 원활한 상장 추진을 위해 시행세칙까지 개정하기로 하는 것은 호텔롯데의 상장이 득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에 이어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등 다른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상장 후 주요 주주의 지분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5.45%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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