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7.10.19 15:58

현재 제도로는 불가... '가입기간 분할제도'로 바꿔야

<그래픽=김승희 의원실>

[뉴스웍스=고종관기자] 국민연금은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아내에게도 연금의 일부를 나눠 주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분할연금이다. 그런데 이혼한 남편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만 60세)에 사망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행법으로 아내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사망한 전 남편이 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분할연금 제도’를 ‘가입기간분할 제도’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번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국회에서 분할연금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입기간 분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사례는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남편 또는 아내)에 종속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분할연금은 결혼기간에 부부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대한 권리이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분할연금의 수급 조건은 ①혼인기간이 5년 이상 ②배우자와의 이혼 ③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④본인이 60세에 도달할 경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등이다.

문제는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들의 불만 사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도 덩달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매년 11만 건 정도가 이혼해 OECD 34개국 가운데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다. 이에 따라 이혼에 의한 분할연금 수급자도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230%나 급증했다. 2013년 9835명의 수급자가 올 7월까지 2만297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국민연금공단 국감 자료)

이번에 국회에서 제안된 가입기간 분할제도(그림 참조)는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을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생존 여부나 수급 지위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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