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7.10.20 13:55

김명연 의원 "전문성 없는 기준으로 불신 커지고 있다"

[뉴스웍스=고종관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정 비율도 크게 올라 심사전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늘어 총 317만972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 보면 3년 사이에 72%나 급증한 것이다.

이의신청에 따른 진료비 금액은 2013년 620억 원, 2014년 794억 원, 2015년 840억 원, 2016년 1022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 3년 사이에 65%나 증가했다.

이처럼 의사들의 이의신청과 인정 금액이 늘어나면서 심평원의 심사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인정률은 2013년 40.1%에서 2016년 52%로 올라 3년 사이에 10%p이상 증가했다. 또 올 6월까지의 인정률은 2016년보다 무려 15%p이상 높아졌다. 10건 중 약 7건이 인정된 셈이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이 인정돼 의사에게 돌려준 진료비도 2013년 90억5100만원에서 2016년 313억4800만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를 유형별를 분석해 보면 적정진료 입증 및 의학적 타당성 관련자료 제출 등 의사가 입증한 케이스가 30%에 육박했다.

올해의 경우 6월말까지 이의신청이 인정된 27만1042건 중 29%인 7만7989건이 의료기관의 단순착오가 아닌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심사 오류였다. 금액으로 보면 106억5400만원 중 73%인 77억4739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심평원의 전문성 부족은 소송 건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3년간(2013∼2017. 6.) 심평원 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54건 중 63%인 3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한 것이다.

심평원의 이의신청 인정률이 매년 높아지는 것을 두고 의료계에선 ‘심평의학’이라는 말로 꼬집는다. 불명확한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으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의미다.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의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현행 심사체계의 개선·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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