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24 10:56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통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그동안 상속·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는 의무화돼 있지만,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없어 상이한 기준이 적용돼 법인 간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전문가TF를 운영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특히 운영성과표의 사업수익을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표시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수익의 경우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해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비용도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하는데, 고유목적사업비용은 활동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나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실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한다.

또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의 전제조건으로, 기부자들이 기부금 사용내용 등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게 돼, 기부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은 24일부터 11월 13일간 행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11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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