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7.10.25 10:37
<사진출처=SPC그룹>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등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한인 25일 내에 대규모 인력을 한꺼번에 고용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이다. 연장된 시정명령 이행기한은 첫 시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로 휴무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2월14일까지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용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용부 측에서 시정명령 기한을 연장해 주면 그 기간 동안 세밀하게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09명을 불법파견했다며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제빵기사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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