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26 10:10

외국인보유 총량의 20%... 작년 역외탈세 '1조3072억원' 추징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의 약 20%는 조세회피처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 등이 700조원이 넘었지만, 이 가운데 약 20% 가량은 조세회피처 국적을 가진 것으로 조사돼,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정)은 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141명 중 최소 8253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으로,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은 135조8924억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141명으로, 미국이 1만3882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본이 3784명, 케이만군도 3682명, 캐나다 2428명, 영국 2394명, 룩셈부르크 17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596조2000억원, 채권 104조4000억원 등 총 700조6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케이맨 군도 2682명, 룩셈부르크 1742명을 비롯해 버진아일랜드 940명, 싱가포르 689명, 말레이시아 650명, 스위스 403명, 버뮤다 305명 바하마 133명, 저지 130명, 건지 104명 등 최소 8253명(20.5%)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미국 투자자 1만3882명 중 조세회피처를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파악되지 않아 조세회피처 투자자를 최소 80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주식 102조1271억원, 채권 33조7852억원 등 총 135조8924억원을 보유해,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의 19.3%를 차지했다.

<자료=박광온 의원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228건에 대해 1조307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국세청의 역외탈세 건수는 30건으로 추징금도 1503억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컨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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