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7.10.31 17:31

표창원 의원,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인력 충원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및 캐릭터 <이미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지난 19대 대선 당시 온라인 선거법 위반 건수가 18대 대선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용인정)이 31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대 대선 기간 중 발생한 온라인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4만344건으로 18대 대선에 비해 총 6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이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의 인원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인원은 고작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원은 이 날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을 ‘네티즌 제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표 의원은 이어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수는 여전히 부족한 채로 유지되고 있다"며 "SNS 및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또 “작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음에도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선거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인 만큼 국회·재정당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인력 확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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