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7.11.01 10:29

주성분 에페드린 부작용 커... 도핑테스트에도 걸려

<사진출처=네이버블로그>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최근 프로야구선수의 도핑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마황(사진) 사용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은 부작용이 심해 국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약물이니만큼 허용 용량과 투약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요지의 성명서를 지난달 31일자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약을 복용한 야구선수를 도핑테스트한 결과, 에페드린이 검출됐다며 36경기 출장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이 선수는 여드름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수 측은 여드름 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한방특위는 “마황은 심장마비, 뇌졸중, 부정맥에 의한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초”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3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스티프 베클러가 마황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복용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2004년부터 건강보조식품의 마황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후 마황에 의한 부작용 및 사망환자의 발생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이다.

에페드린은 양방에서 기관지천식 환자의 기관지 확장, 척수마취 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이용해 다이어트에 불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방특위는 “한약에 어떤 한약재가 포함되었는지 조제내역서만 발행됐다면 팀 주치의에 의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사건”이라며 “소비자를 위해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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