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11.06 15:34
집단 성매매 사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MB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해 성관계를 가진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과거 사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골프와 집단 성관계'를 결합한 성매매 수법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19홀'로 불리는 골프 성매매는 골프와 성매매를 동시에 원하는 남·여 회원을 모아 서울인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주선했다. 특히 남자가 두 명이면 여자도 두 명을 모아 짝을 맞췄다. 그리고 이들은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뒤 예약된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이나 수도권 콘도로 이동해 집단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남·여 5명씩 총 10명이 있었다. 낯선 만남도,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이들은 1박 2일 동안 한 방에서 집단 성관계를 즐겼다.

지난 2007년에는 인터넷으로 만나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고 변태 성행위를 한 20대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역할대행 사이트'나 '채팅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여성들과 숙박업소 등에서 만나 한 차례에 100만원씩 주고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여성들은 회사원, 영어 강사, 간호사, 무용수, 유흥업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의 20대 여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특히 이들은 약에 취한 상태로 '3자 성행위'를 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바꿔가며 성관계를 갖는 '스와핑' 등 퇴폐적인 성행위를 즐겼다.

한편,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를 구속하고 B(34)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월부터 모두 29차례에 걸쳐 모임을 주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6300여만 원을 챙겼다. 남성 참가비는 1인당 16만원이며 여성은 한 번에 5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