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서혜정 기자
  • 입력 2017.11.09 14:56

사전선거운동만 유죄

[뉴스웍스=서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사진·수원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3일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 원어치)를 나눠준 혐의(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2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획정이 무효가 돼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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