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7.11.13 11:07
한미약품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올리타정. 15일부터 보험급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부담이 크게 줄게됐다. (사진은 올리타정 광고)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우여곡절 끝에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환자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이 보건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지난 10일 개정, 이달 15일부터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을 급여 항목에 포함시킨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한 달 약값은 280여 만 원에서 8만여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산 신약 27호로 관심을 모았던 올리타정은 급여화까지 순탄하지 않은 개발과정을 겪어야 했다. 시판허가 이전 임상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데다 모니터링 보고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식약처는 올무티닙 신규 환자 처방을 중단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성사가 됐던 해외 기술수출 건도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올리타정은 폐암 환자의 80%에 해당하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이상 치료제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환자에게는 그만큼 절실한 약이다. 이번 당국의 급여화 결정도 실보다 득이 많다는 환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신약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도 지난 7일 약가협상이 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 약가가 확정됨에 따라 타그리소도 곧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양사간의 마케팅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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