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14 14:10

고형권 기재차관, 개신교계와 비공개 회담

고형권 기재부 차관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개신교계와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형권 기재부 2차관은 개신교계와 여의도 CCMM빌딩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이날 개신계교는 유예나 시범 적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 차관은 “유예나 시범 적용은 어렵다”며 “내년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초기 나타날 수 있는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당장에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시범 적용에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방침대로 유예는 없다”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편, 종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한국교회 공동 TF는 종교인 탈세 조사가 종교단체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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