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7.11.14 15:54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 구글이 미국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4년 만이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조시 홀리 법무장관은 이날 개인정보, 반독점 문제 등과 관련해 구글에 대한 조사를 하기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앞으로 미주리주 당국은 구글이 수집한 고객 정보를 주법에 부합하게 이용하고 공개하고 있는지, 다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유용했는지, 자체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조작했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조사를 받는 것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2013년 구글이 검색 결과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이후 4년 만이다. FTC의 조사 중단 이후 구글 경쟁사들은 외국 당국에 구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연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벌금 부과 결정을 이끌어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번 조사가 다른 주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시시피주, 텍사스주, 오하이오주 등 당국은 FTC가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사를 검토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주까지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동참한다면 구글이 미 연방정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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