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24 11:53

건물 1342곳 1차안전조사 완료... 이재민 1349명 13곳 대피소에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포항 지진이 발생 열흘째인 24일 6시 기준으로 여진은 총 65회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91명으로 집계됐다. 또 총 1349명의 이재민이 13개소에 대피하고 있으며, 시설물 피해 2만3479건 중 2만1726건에 대한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포항 지진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위험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인명피해나 2차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1342개소에 대한 포항시의 1차 안전점검이 완료됐다. 1차 점검결과,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이 26개소,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유의)’이 56개소, 건물 ‘사용가능’이 1260개소로 나타났다.

또 일반주택·어린이집·경로당 등 피해주민이 점검을 요청한 건물 237개소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2차 점검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위험’ 등으로 판정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택피해에 대한 지원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는 융자금과 국민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의연금을 지원받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주택을 다시 짓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융자한도(대출이자 1.5%)를 상향해 지원한다.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1인당 하루에 8000원의 구호비가 지원된다. 또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9가지 간접지원 혜택 외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전기료 감면 등 6가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한편, 정부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손보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피해신고는 총 94건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4월 25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A씨의 경우 공동주택이 지진피해를 입어 보험금 약 56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항지진 이후 전국의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는 9501건으로, 지진 발생 전인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비교할 때 1일 평균 가입건수가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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