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3 18:39

범대위 '옥외금지통고 불복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경찰이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집회를 금지키로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 본안 소송에 앞서 이날 오전 심문기일을 연 뒤 사안을 검토해 오후 늦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의 금지결정은 효력을 잃게 돼 범대위는 2차 총궐기에 정상적으로 참가해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양측 변호인들은 금지통고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범대위 측은 "1차 집회에서 벌어진 일부 폭력 등을 이유로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금지통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평화적 집회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만큼 법원이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 측은 "1차 집회는 민주노총이 주축이 됐고 2차 역시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며 "집회를 허용하면 폭력 시위와 경찰 충돌 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범대위는 5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백남기(69)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근처까지 7000여명이 3.5㎞ 구간 2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전면 금지라는 방침을 정하자, 범대위는 지난 1일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며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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